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블리츠웨이와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은 2022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 블리츠웨이는 상법 제527조 3(소규모합병)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은 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블리츠웨이는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주식회사 블리츠웨이와 주식회사 스티키몬스터랩은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2년 8월 17일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 바,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분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주식회사 블리츠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38(영등포동7가, 블리츠웨이빌딩)
대표이사 배 성